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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G5가 20만원대? LG유플러스, 직영 대리점도 버젓이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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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H클럽 명시 안한 실수"… 허위과장광고도 문제

LG유플러스의 직영 대리점까지 거액의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며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에 3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동통신 회사가 직접관리하는 직영점까지 불법영업에 나서고 있어 본사가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서울 지역 한 직영 대리점은 "30일까지만 G5를 할부원금 27만1500원에 판매한다"며 대규모 판촉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LGU+ 직영 대리점이 불법 지원금 영업
G5의 출고가는 83만6000원, 최고가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이 26만4000원으로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아도 50만원 이하로 살 수 없는 단말기다.

홍보 내용대로라면 이 직영 대리점은 소비자에세 30만원 가량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일선 유통 매장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로 15%까지만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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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한 직영 대리점이 배포한 홍보 전단지. G5를 2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H클럽'을 통해 구매할 경우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판촉 과정에서 그 부분을 누락한 것 같다"며 유통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LGU+ "H클럽 명시 안한 것" 해명… 전형적인 허위과장광고
이는 전형적인 허위과장광고 유형에 속한다. 유통점은 휴대폰 가격을 홍보할때 카드 할인, H클럽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점을 가격 홍보문구의 50% 크기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약정할인 등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허위과장광고 근절 캠페인까지 진행할 정도로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직영점이 허위과장광고를 버젓이 내놓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 회사의 관리가 부실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본사 관리 소홀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특히 이번 불법 지원금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직영 대리점은 LG유플러스가 본사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매장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 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버젓이 불법영업과 허위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본사의 관리가 소홀했거나 본사차원의 불법영업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는게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현재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불법영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한켠에서는 또 다른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직영 대리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유통망이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보다 더 철저히 법을 지켜 영업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더 조심해야 할 사실조사 와중에 직영 대리점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다른 유통점에서도 이런 허위과장광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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