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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원본 지워도 인터넷 검색에 남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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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긴급삭제' 요청해야 즉시 검색서 제외

"공공기관, 24시간 내 신고 등 법률 준수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터넷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이 빈번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원본을 삭제해도 한동안 검색이 되는 '저장된 페이지'가 골칫거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 엔진은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크롤러(Crawler)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이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내놓는다.

한번 수집된 정보는 캐시(Cache), 즉 저장된 페이지 형태로 남는다. 크롤러가 웹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때의 페이지 모습은 해당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웹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에 의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검색을 통해 계속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크롤러의 방문주기는 웹페이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문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웹페이지의 경우 과거 정보가 캐시에 남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원본을 삭제해야 한다.

웹 마스터를 통해 원본을 삭제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자필 서명 이미지 등의 정보에 한해 당사자가 구글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원본 삭제 후 캐시에 의한 검색은 구글에 긴급삭제 요청을 해 막을 수 있다. '구글 웹 마스터 도움말 센터'(http://www.google.com/support/webmasters/?hl=ko)를 통해 가능하다.

캐시 검색을 막지 않으면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가 한동안 남아있게 된다.

문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했을 때다. 기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보안 불감증'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 허장녕씨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이 많다"며 "개인정보 원본 삭제 및 캐시 삭제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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