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혜승 아나운서, 홍신애 요리연구가와 저작권 침해 다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홍신애 요리연구가.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홍신애 요리연구가가 이혜승 SBS 아나운서와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일간스포츠는 홍신애의 소송 대리를 맡은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홍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2008년 출간한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책 때문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출판사 비씨엠미디어 측은 서적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씨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것을 홍씨에 제의했으나 뒤늦게 이씨 홀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홍씨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비씨엠미디어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적은 이씨가 전문가인 홍씨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컨셉으로, 이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그 역할에 맡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또 홍씨는 자신이 서적에 나오는 레시피 저작권을 부여받았고 이후 자신의 요청으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으나 올해 해당 서적의 출판 및 판매가 재개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선 "2012년 12월 31일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이 서적에 대한 추가 인쇄는 없었으므로 서적의 출판이 재개되었다는 홍씨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홍씨 측은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비씨엠미디어 측은 "서적의 판매 수량에 관하여 2008년 3월 17일, 2008년 10월 31일, 2009년 2월 27일 및 2012년 12월 31일 총 287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씨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