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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봇물'…문제는 '실행 의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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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체포동의안 손질·구속 의원 세비 중단·4촌 이내 가족 채용 금지 등 경쟁적 법안 발의

뉴스1

.2016.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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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국회에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불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7일 여야는 20대 국회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특권 놓기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불체포특권'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법안들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윤리심사 강화 법안을 내놨다.

동료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심사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Δ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Δ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 마련 Δ징계 종류 세분화 Δ출석정지 기간 수당·입법활동비 미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제안된 바 있지만 상정만 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최초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내 표결이 안될 경우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시간내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당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또 현행법 위반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을 내놨다. 정 의원도 구속 국회의원에게는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백 의원의 법안에는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허위로 임명해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원 보좌직원들의 '상납'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더 나아가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도 금지하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특권 내려놓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정치쇄신' 요구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과 오버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특권 내려놓기 법이 대거 발의됐지만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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