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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즐거운 여름휴가… 여행자보험 가입하면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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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행자보험’이라고 하면 흔히 여행 중 교통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부터 입원비 보상,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조난에 대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하다.

여행자보험 가입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2012년 71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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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언제 가입하고 어떻게 보상받나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뉜다. 여행자라면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보험은 출발 일주일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다른 보험과 달리 여행자보험의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행선지, 목적 등이 필요하다. 꼭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 역시 간단하며 보험증권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보상의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난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고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 물건당 보상금액, 본인 부담금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외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진단서와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해당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나 한국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 병원에서 청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보험증권과 카드를 주면 고객 대신 병원이 직접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여행자보험 지급 사례

A씨는 해외여행 중 쇼핑을 하다가 진열된 상품을 들어서 살펴보다 떨어트려 깨뜨리고 말았다. 상점주인에게 깨진 제품에 대해 100달러를 지급하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아 귀국했다. 이 경우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A씨처럼 고의가 아닌 우연한 과실로 제3자의 재물이 훼손돼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인 100달러에서 면책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을 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B씨는 얼마전 열대 지방을 여행하고 귀국 2주일 뒤 말라리아 판정을 받아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B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둬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담보기간(여행기간) 만료 후 질병이 발견됐다 해도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모든 질병이 여행기간 후 30일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특성상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으로 제한된다.

자주 발생하는 여행 중 휴대품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우표, 항공권, 여권 등은 도난을 당해도 휴대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이밖에 신체보조 장구로 분류되는 의치·의수족·콘택트렌즈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밖의 경우에는 경찰의 사고확인서·청구서·손해물품내역서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청구하면 본인의 계좌로 보상비가 송금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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