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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합]檢,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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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檢 "광고업체에 리베이트 요구, 당 홍보TF팀에 지급하게 해"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 해 1억여원 챙겨"
영장실질심사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4일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계약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요구,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 과정에서 2개 업체(비컴·세미콜론)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김수민(30) 의원, 박선숙(56) 의원, 왕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왕 사무부총장은 2개 회사 중 브랜드호텔에 1억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A씨에게 리베이트 2억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 의원 측은 브랜드호텔이 홍보기획비를 국민의당으로부터 직접 받으려다가 왕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디자인 용역 계약을 맺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에게 받았고,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과 맥주광고 허위계약서를 쓰게 된 것 역시 왕 사무부총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 사무부총장은 16일 검찰 출석 당시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 조차 모른다"며 "지시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상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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