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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한국닛산, '배출가스 조작' 행정처분 불복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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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 배출가스조작 없다"...과징금 3억4000만원은 이날 납부 완료 ]

머니투데이

닛산 캐시카이/사진제공=한국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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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4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위해 임의 설정을 했다며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에 리콜명령, 신차 판매정지,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캐시카이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정도가 지난 흡기온도 35℃ 이상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임의 설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소장에서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과징금 3억4000만원은 이날 납부를 완료했다. 닛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은 없지만 정부에서 요구한 판매 중지나 과징금 등은 모두 이행했다"며 "진실을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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