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과장한 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백수오 판매업체 내츄럴엔도텍과 5개 홈쇼핑사 등 법인 6곳과 실무자 6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대체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 등의 대표와 임원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는 독성이 없고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토종약초 백수오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거나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라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양이 유사하나 간독성과 신경쇠약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돼 식품에 사용 할 수 없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 불거지자 홈쇼핑사들은 환불 조치 등를 취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내츄럴엔도텍과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법인과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중 NS쇼핑을 제외한 5곳이 이번에 기소된 것이다.
식품·의약 수사 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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