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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여성 대상 범죄 종합대책…"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모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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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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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후속 대책 일환
공직유관단체 부패 대책 및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마련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키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된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고,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수형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우선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총 5,493개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604억원의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해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분리 설치 의무 대상은 업무시설의 경우 3,000㎡·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00㎡ 이상이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6월 한 달 동안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및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도 추진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외래치료명령 불응 시,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원 조치가 취해진다.

◇보호수용제도 도입,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등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회에 보호수용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보호수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된다.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대책도

검찰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의 자문을 거쳐 위험성을 조사해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판명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도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사안이 경미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해도 치료는 받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태스크포스)'를 활용(총 251개팀·3,533명)해 데이트 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도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17곳으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황 총리는 "관계부처는 범죄 예방에서부터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실효성 있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유관단체 부패 대책 및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마련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관별 중점 개선 분야는 ▲LH(개발사업,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발 및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시설계약,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복지재정누수) 등이다.

정부는 또한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표준안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확정했다. 자발적인 역외소득·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국가 간 정보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황 총리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는 국내 세원 잠식 및 국부유출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납세부담 증가 및 박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국익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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