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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터넷 바꿀 때 ‘해지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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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존 인터넷장비 철거 확인해야

요금 이중으로 내는 피해 막아


김상진(66)씨는 최근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쓰지도 않는 엘지유플러스(LGU+)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다달이 2만8500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2006년부터 엘지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다 2013년 3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 바꿨지만 이후에도 38개월간이나 엘지유플러스 요금으로 모두 108만3천원이 빠져나갔다.

엘지유플러스는 김씨의 항의에 “해지 신청이 없었다. 정당한 요금 부과로,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요금청구서조차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자 “(가입자가) 모바일 요금청구서를 요청했다. 꼬박꼬박 보냈다”고 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를 바꾸면서 이전 것을 해지하지 않아 이중으로 요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사업자를 바꿀 때 이전에 쓰던 것을 해지해야 한다. 고객센터로 해지 신청을 해 모뎀 같은 장비를 철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쓰는 것으로 간주해 요금이 부과된다. 케이블방송·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IPTV)도 마찬가지다. 옮겨가는 쪽에 번호이동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전 사업자 쪽이 해지되는 이동전화나 집전화와는 다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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