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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파키스탄 종교기구, '아내 대상 가벼운 폭력' 법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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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슬람이념평의회©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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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파키스탄 법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기구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벼운 폭력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28일(현지 시간) 미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슬람이념평의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는 여성을 처벌할 일이 최근 많아졌다면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가볍게 때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75페이지 분량의 이 제안서에는 작은 회초리 등으로 두려움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안서는 "아내가 남편의 뜻과 어긋나게 옷을 입을 경우, 종교적 이유 외에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성관계 후나 생리 중 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가벼운 매질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남편의 허락없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이슬람이념평의회는 의회가 제출하는 법안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막강한 헌법적 기구다. 의회의 법률 제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는 권고일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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