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종합]'7개월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피고로 법정선다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정운호 게이트' 수사후 첫번째 기소

탈세·사기 혐의 등 보강 수사후 추가기소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촉발시킨 인물인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인물이 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4년 3월 '법복'을 벗은 지 2년 여만에 피고인 신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탈세 및 사기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일으켰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정 대표에게 "친분이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 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가로 50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당시 상습도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대표는 이말을 믿고 착수금 20억원 및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건넸다. 돈을 건넨 시점은 1월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2015년 6~9월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로부터 보석·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 변호사는 2015년 6월 송 전 대표에게 인베스트컴퍼니 사기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우선 받아 챙겼다.

이후 송 전 대표가 2015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다시 접근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추가로 10억원을 받아냈다.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에 대한 금감원 및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와 최 변호사 가족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등 13억여원을 압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변호사는 검찰이 대여금고에서 현금 등을 압수하자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나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장 권모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kafka@newsis.com
yej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