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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영남 대작 논란, "구매자 속인 사기" Vs "조수는 미술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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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에 위탁하고 수백만원에 팔았다면 금전직 이득 노린 사기"

"조수는 미술계 관행, 조영남 작품 기여도 등 변수 많아"

[이데일리 김윤지 성세희 전재욱 기자]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주목받으며 화가로 활동해온 조영남(71)씨의 대작(代作) 의혹과 관련,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다만 조 씨가 대작한 작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거나 작품을 산 사람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구매자 대작인 줄 모르고 구입한 만큼 사기죄 성립

속초의 무명화가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한 점에 10만원을 받고 조 씨의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 그는 조 씨에게 의뢰받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줬으며, 조씨가 나머지 10%를 덧칠한 뒤 사인을 넣어 자신남의 작품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작품은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이데일리

원대에 판매됐다

조영남 측은 보조사로 A씨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A씨가 참여한 그림이 300여 점에 이르지 않고, A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시회 당시 A씨를 보조사로 소개했고, 생활비나 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작이 사실이고 해당 작품을 판매했다면 조 씨의 이름값을 믿고 작품을 산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속아서 그림을 구입한 셈이어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재경 지역 한 판사는 “작품을 위탁한 사람에게는 수십만 원을 주고, 그림을 산 사람한테는 수백만원에 팔았다면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수혁 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로 결정된다”며 “기망행위에 있어서는 대작 여부가 쟁점일텐데, 이때 보조사의 기여도, 조씨가 제공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여부다. 보조화가가 참여한 그림이 실제로 판매가 되었는지, 판매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림으로 인해 조 씨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충족시킬 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유명인사인 조씨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그림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대작 논란으로 가치가 하락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구매자는 조 씨가 그린 그림인 줄 알고 돈을 지불했다. 대작이 사실이라면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며 “피해자들이 속아서 구매했다고 주장하면 사기죄 적용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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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계 관행·작품 기여도 등 변수 많아 유죄 ‘글쎄’

하지만 실제 조 씨가 사기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씨가 대작한 작품에 아이디어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또 실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적 역할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창조적 작품 활동을 한 것인지 밝혀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 씨의 주장대로 A씨가 대작한 작품을 한 점도 판매한 적이 없다면 이 역시 대작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송용욱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는 “판매 과정과 금액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고 해도 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조영남이 대부분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보조사가 참여한 사실과 기여도 등을 밝혔거나, 판매 금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변호사는 “조씨에게 작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 받은 게 없다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 적용은 어렵다”며 “또 설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예술활동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밝혀내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복잡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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