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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9대 국회 마지막 달 밝았다…남은 쟁점법안과 처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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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이버테러법 野 세월호법 처리 요구…가능성 희박

'신해철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만 처리하고 문 닫을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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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19대 국회가 이제는 5월 한 달만 남게 됐다. 4월 임시회가 지난달 21일 한 달의 일정으로 열린 만큼 정확히 말하자면 20일만 남게됐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앞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다. 1일 여야에 따르면 4월 임시회 종료 하루 전인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남은 계류법안 들은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우선 쟁점 법안이 계류돼 있는 각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20대 총선 결과로 인해 멀쩡한 상임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강도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입법화를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낙천했다. 사실상 기재위 운영 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쟁점법안인 노동개혁4법이 계류돼 있는 환경노동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상임위 개최와 관련해 논의를 하거나 협의를 가진 적이 없다. 따라서 4월 임시회는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처리하고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국회를 정쟁의 끝으로 몰아넣은 테러방지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꺼내들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타 상임위와는 달리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법과 타상임위 법안을 심사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타위원회 법률안이 68건 계류돼 있다. 그 중 미상정 법률안은 4건이다. 이 중 복지위 소관 법안은 처리가 시급하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도 처리를 대기하고 있다.

물론 무쟁점 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지난달 27일 원내수석간 회동에서 개별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확인했고 따라서 4일 원내수석 회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여야 모두 5월4일에는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라 이제까지 협상은 뒤로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니까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여야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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