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환급 거부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 추가 제기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여전히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추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이들 개별 소송은 조만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입차 업계로선 영업에 적지 않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와 BMW 소유주 등 3명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번 개소세 환급 거부와 관련해 3명의 차주가 소송을 낸 데 이어 추가로 3명이 문제를 제기해 개별 소송을 낼 예정"이라면서 "이들 개별 소송을 시작으로 집단 소송을 통해 수입차 업체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에 대한 고객의 불만은 소송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A씨는 개소세 인하를 계속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아우디 매장에 연락했다. 매장에서는 환급해줄 테니 계좌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매장과 회의한 결과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아우디는 여전히 개소세를 환급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장기적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 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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