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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도미노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우리집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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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주택형태별 '지진 안전도' …내년부턴 1~2층 주택도 내진 설계해야 ]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현 마시키(益城)정에서 17일 현지 주민들이 붕괴된 가옥 옆 도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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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8시 42분, 일본 규슈해상 46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여파가 부산에까지 미쳤다. 기상청은 이 시간 리히터 규모 2.0의 지진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에서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원인은 지난 14일, 16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각각 규모 6.5, 7.3으로 발생한 강진과 이어진 수백회 여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 선창국 지진재해연구실장은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여진 중 하나의 지진동이 부산에서 감지된 것으로, 불의 고리 영향권에 들지 않은 한반도는 지금 현 단계에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도 응력(스트레스)이 집중돼 3~4년 간 지진 발생이 급증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도 빠르면 1년에서 늦어도 5년 이내 규모 5.5 이하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한다.

만일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집은 과연 안전할까. 지진안전통합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건축도시연구소장, 미래전략본부 박상기 수석연구원, 지질연 선창국 실장과 함께 주택별 지진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1, 우리나라 내진(耐震,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는 어떤가.

이번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의 피해는 경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우리 건축법에서 내진 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에만 적용했다. 1990년 중반엔 6층 이상(아파트는 5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고, 지금은 3층 이상, 면적 500㎡를 넘는 건물은 규모 5.5~6.5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늦게 적용된 탓에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35%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공공시설물도 50% 안팎이다. 학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Q2, 최근 유행인 30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는 안전한가.

집의 수평 면적이 크면 클수록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고층아파트는 대부분 슬림한 형태로 지어지는 데다 지각변동이 있을 때 중심이 잡히도록 디자인 돼 있으며, 강풍에 대한 대응력도 강해 안전한 편이다.

Q3, 기존의 벽식 구조 아파트는 안전한가

벽식 구조라면 보통 복도식 아파트를 말한다.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받기 전 아파트라면 기둥이 세워진 형태로 지진 횡력(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에 버티기 힘들다. 만일, 기둥 철근에 가로형 철근이 상단과 하단에 부착돼 양옆의 건물을 잇고 있다면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다.

Q4, 필로티(1층을 비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물)가 설치된 빌라는 안전한가.

1층에 세워진 기둥 철근들이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바늘에 실을 꿰듯 연결돼 있다면 안전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공과정을 보면 수직·수평방향의 철근을 서로 포개듯 놓는 식으로 짓는다. 이러면 지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귀농귀촌족 중심으로 황토집이 유행인 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벽돌로 기둥과 벽을 세워 내부에 황토를 바르는 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하중은 견뎌도 지진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Q5,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가 지진에 더 잘 견딘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는 ‘장인’, 그러니까 숙련공들의 손길이 건물 구석구석에 닿았다. 또 지금은 컴퓨터 3차원(D) 설계 구조를 보며 최적의 구조물을 디자인하지만 이전엔 2D로 설계하므로 설계자는 안전에 더 관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기둥 철근 2개만 넣어도 될 곳을 완공 후 혹시나 모를 취약점이 발견될지 모른다는 노파심에 철근을 두 배로 넣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Q6, 지진시 가장 위험한 1~2층 소형주택의 내진 기준은 언제쯤 적용되나.

'소규모 건축물 구조설계기준'이 지금까지는 지침이었지만 내년부턴 법적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앞으로 1~2층 규모의 개인주택도 지을 때는 내진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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