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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변씨 공인으로 경멸표현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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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깨고 2심서 무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모인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변씨는 당시 식사비 중 1천만원만 내고서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식당 주인을 '종북' 등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이듬해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는 위치에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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