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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朴대통령, 北 도발 관련 16일 국회 연설 요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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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연설 방침, 헌법 81조 따른 것"

뉴스1

지난해 10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모습. 2015.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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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과 관련해 16일 국회 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런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청와대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날짜는 16일 오전으로 국회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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