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자신의 딸 2명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박모(42·여)씨를 구속하고 큰 딸의 소재파악에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딸 2명중 A(12)양은 실종상태이고, B(9)양은 미취학 시킨 혐의다. 박씨는 당초 경찰에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됐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큰딸이 4년째 실종상태인 점, 박씨가 큰딸의 실종사실을 숨겨온 점 등이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큰딸이 말을 안들어 공원에 버렸다, 인근 야산에 버렸으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등 아동 유기 진술을 했다. 특히 경찰은 박씨나 두 딸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수년째 나오지 않는 등 생활흔적이 없고, 여러차례 유기했다는 진술을 들어 아동학대나 유기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업무를 여청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했다. 또 지난 5일 이후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을 수색하는 등 A양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빚 독촉으로 딸 2명을 데리고 집을 나와 경기도 인근의 친구 집 등을 돌아다녔다. 가출 이후 거주지는 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연락이 끊긴 두 딸의 취학 등을 고려해 자신의 고향인 고성군에 주소 등록을 했다. 박씨는 가출 이후 경기도 용인의 친구집에서 거주하며 휴대폰 대리점 등의 직원 등으로 근근히 생활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 천안의 한 막걸리 공장 숙직실에서 둘째 딸과 생활해 오다 이번 교육부 일제조사에서 장기미출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제조사에 의해 지난 1월 28일 경찰에서 소재파악이 이뤄졌다. 당시 박씨와 작은 딸은 허름한 공장 숙직실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교육적 방임도 있지만 큰 딸의 실종에 크게 관여한 의심이 들어 구속됐다”며 “박씨를 포함해 박씨와 함께 생활한 친구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큰딸이 학대와 방임에 의해 사망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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