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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술버릇 때문에…' 설연휴 유치장서 보낸 '가정폭력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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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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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내를 상습폭행한 50대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설 연휴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A씨(51)를 체포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A씨에게 임시조치(1,2,3호)결정을 내렸다.

A씨가 처분받은 임시조치 내용은 ①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 말~2월초 두차례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3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2월 초 또 다시 아내를 찾아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3번째 위반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임시조치 5호 집행(2주간 유치장 유치)을 결정했다.

임시조치 5호를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찾아나서자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몸을 숨겼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지난 6일 숙박업소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한 이유는 술버릇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설 연휴를 유치장에서 보내며 씁씁한 설을 맞이하고 1주일을 더 유치장에 머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A씨는 유치장 유치가 끝나면 알콜 중독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백두용 강원지방청 여성보호계장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내려진 임시 조치 5호는 도내 처음 결정된 사례"라며 "앞으로 도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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