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STX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2심서 감형…징역 4년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산업체 편의제공 대가로 수억원 받은 혐의…장남도 감형

뉴스1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의 해군 무기사업 등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들어갈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이 STX그룹에 후원 요구를 했고 STX그룹은 함정 등 수주에 있어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장남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의 처분을 숨기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dhspeop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