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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 병원에서 C형간염 옮았다" 신고받고도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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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규정 강화

감염예방 수칙 어긴 후진적 의료사고에 국내 의료계 신뢰도 추락 우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특정 병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계속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보건당국이 늑장 대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지방의 한 의원에는 보건당국이 '재사용을 하지 마라'는 하나마나 한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15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1명은 치료가 필요한 RNA양성이었다.

문제는 환자들이 보건당국에 C형간염 발생 사실을 비교적 일찍 신고했는데도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환자들은 2015년 4~7월에 '한양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C형간염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신고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 Platelet Rich Plasma,혈소판풍부혈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가혈 주사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시술을 말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신고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의 종류(1a형, 2b형 등 아형)가 일치하지 않고, C형간염의 전파 경로가 되는 문신·피어싱이 있는데다, 다른 기관에서 치료받은 경력도 있다는 점 때문에 한양정형외과의원을 감염원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문신이나 다른 기관 치료 경력 등이 없는 또 다른 신고자가 나타난 이후에야 뒤늦게 해당 의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뒤늦게 2011~2014년에 해당 병원에서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C형간염 감염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병원 원장(59)은 PRP시술에 쓴 장비 등을 처분하고 아예 병원을 폐업해 버린 이후였다.

당국은 PRP 시술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C형간염이 확산했을 거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는 70세 원장이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바늘만 교체하고 약제가 담기는 주사기는 재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해당 원장도 이 점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보건당국이 내린 행정처분은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이 전부였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확산하는 사태를 겪고도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후약방문격으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나의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국내 의료계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이 '1회용품 재사용'이라는 기초적인 감염 예방 수칙도 지키지 않아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다나의원 사건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의료계가 환자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환자들이 자기 주사기를 들고 다니게 될 지경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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