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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친일인명사전 배포…교육부 "재검토" vs 교육청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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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자율성 침해" vs 서울교육청 "목적사업비 성격"]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도서 구입 예산의 적합성과 교육적 중립성 훼손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의 교육자료 적합성 검토 및 관련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안내해 시민과 학부모단체가 반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기 위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한 부분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도서관에 비치할 경우, 자료의 교육적 적합성도 심의(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가 있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오는 29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조건 예산을 내려보내 논란이 있는 책을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 중·고교 583개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전 3권)씩 배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하거나 독립을 방해하고 수탈·강제동원에 앞장선 것으로 파악된 438명의 친일행적을 수록한 책이다. 하지만 2009년 발간 당시부터 친일인사 선정 기준을 놓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날 서울 용산구의 사립 특성화고교인 서울디지텍고등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 도서 구입 예산(학교당 30만원)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여부를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배부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일상적인 도서 구입비와 달리 교육청이 지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것"이라며 "만약 학교에서 이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 사유를 교육청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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