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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로등 설치 안 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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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2개월 전 노선 지정된 도로…지자체 책임 5% 불과"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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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로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아직 도로가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판사는 A 보험사가 논산시를 상대로 낸 2926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6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3년 11월 차량을 운전해 충남 논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 진행 방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런데 당시 이 도로에는 가로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A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7191만여원, 병원에 133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논산시가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박씨의 잘못을 고려해도 논산시는 40% 상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7월 논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박씨의 책임도 크다"며 논산시의 책임을 5%로 제한해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박씨는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박씨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난 도로는 사고 발생 2개월 전에 노선 지정이 돼 각종 예고판 설치, 확장·포장을 위한 공사 발주가 실시됐고 보상공고를 하는 단계였다"며 "논산시가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 책임 발생 시기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논산시의 책임은 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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