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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향길 빈손으로?…비정규직, 명절상여금訴 패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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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업무숙련도 등 미지급·차별지급에 합리적 이유 있다" 판결

변호사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 나눠 기간제법 피해가"

뉴스1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지난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이 고향에 내려가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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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을 떠올리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가 아닌 경우 일정 부분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법 규정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적은 상여금을 받거나 한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 단시간 무기계약을 맺고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민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상담 공무원과 차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민씨 등은 2014년 7월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기본급, 수당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간 끝에 민씨 등은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인정받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담공무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직의 전화상담보다 상담공무원들이 하는 인터넷상담에 더욱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된다"며 "고난의 시험 및 엄격한 면접절차를 거쳐 임용되기 때문에 능력과 기준이 전화상담원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의 비정규직 딜러들 5명 역시 정규직 딜러들과 달리 설·추석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난해 9월 강원랜드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청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규직 딜러가 비정규직 딜러에 비해 재직기간이 1년6개월~2년 더 길고 업무숙련도가 더 높다"며 "급여 지급에 차이를 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는데,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 기간제 근로자 8명은 공사가 무기계약직보다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12년 6월 "명절휴가비를 비롯해 기본급, 성과상여금, 법정 수당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시정 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철도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투입된 것은 일시적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철도공사의 사업경영상 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회사가 비정규직와 정규직에게 별도의 공정을 주면 기간제법을 피해갈 수 있다"며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더라도 정규직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기간제법 취지"라며 "비교대상을 같은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로 정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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