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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증세 안 했다지만…소득세 1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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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흑자 세수’ 어떻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히며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경기는 좋지 못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 양도소득세가 급증했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다. 전년 대비 세수입 증가율(6.0%)은 지난해 경상성장률(5% 내외)보다 높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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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잡았던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 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돈을 푼 것이 경기를 살려 세수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세수결손이란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예산안 편성 때 예측했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는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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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과 담배, 저금리 등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살아나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세 수입은 2014년(205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12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일단 소득세가 7조4000억원(13.9%) 더 걷혔다. 소득세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7.3%(3조8000억원) 급증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18% 늘어난 영향이다. 개별소비세도 42.3%(2조4000억원) 늘었는데 1조7000억원이 담배 판매에서 나왔다. 1조5000억원(49.6%) 늘어난 증권거래세는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세(6.7%)와 법인세(5.6%)가 더 걷힌 것도 경기가 좋아서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이 과표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 법인세도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16%→17%),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인하 등 비과세·감면이 일부 축소되면서 더 걷혔다. 세법을 강화한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세수 목표치를 5조4000억원 낮췄던 탓도 있다. 2015년 본예산 당시 목표치(221조1000억원)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세수입은 3조2000억원 적다.

경제는 악화됐는데 세수는 크게 늘면서 국민들의 세부담은 높아졌다. 2014년 대비 총세수 증가율은 6.0%였고, 근로소득세(6.7%), 종합소득세(11.3%)도 경상성장률(5% 내외)을 웃돌았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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