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하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장기기증 관리체계 주요 개선방향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장기의 이식에 따른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든 덕분에 장기 이식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뇌사자의 유족에게 주는 최대 540만원의 보상금제도를 유족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등 유족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문화가 조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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