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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참여연대 “메르스 꼬리자르기 감사… 문형표 전 장관 면죄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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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 징계대상서 제외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결과에 대해 “메르스 당시 병원비공개를 결정해 사태를 확산시켰던 문형표 전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꼬리자르기 감사로 끝내지 말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병원명 비공개 등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의 정보은폐 등 문제점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질본) 12명, 복지부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 총 16명이다.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 것을 비롯해 중징계 대상은 복지부 1명, 질본 8명 등 9명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겼다”며 “병원명 비공개로 메르스 확산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메르스 환자 절반 이상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대규모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대책본부에 파악한 접촉자 명단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당국와 삼성서울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라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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