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 징계대상서 제외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이뤄져야"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병원명 비공개 등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의 정보은폐 등 문제점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질본) 12명, 복지부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 총 16명이다.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 것을 비롯해 중징계 대상은 복지부 1명, 질본 8명 등 9명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겼다”며 “병원명 비공개로 메르스 확산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메르스 환자 절반 이상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대규모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대책본부에 파악한 접촉자 명단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당국와 삼성서울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라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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