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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본회의종합-복지·사회]폭스바겐·메르스·백수오 대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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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복지·사회 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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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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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최고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과징금이 10배로 늘어난다.

국회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의 조건이 차량에서 적발될 경우 제조·판매사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정부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최대한도가 10억원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로 미국에서 최대 20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10억원만 부과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려 실효성을 담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국회를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에 대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련 부품 설계를 고의로 바꾸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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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을 공모로 몰아넣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 대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감염병 발생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이 환자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에 감염병 및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보건의료 제공을 더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업무에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을 부여했다.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와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이 각각 추가됐다.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내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한해 더 연장하게 됐다. 국회는 2016년 12월 말로 예정돼있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정부 반대에 부딪혀 1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상화됐고 한시적으로 계속 법을 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 규모가 7조원에 이르는 만큼 재정의 큰 사안이라서 정부안으로 검토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거부해왔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의 후속 대책도 마련됐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원재료 사용 함량과 관계 없이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정부가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용노동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지영호 김세관 김영선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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