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신영 기자 =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은 부도·파산으로 실직할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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