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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검찰, '메르스 늑장보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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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보건당국에 늑장 보고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삼성병원과 송재훈 전 원장(57)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병원은 지난 6월 진료받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서울 강남보건소 등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 등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 등을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당초 양성환자만 보고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음성환자도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며 해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병원 측이 고의로 늑장보고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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