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천7백여 명을 진단하고 이 중 1천여 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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