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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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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메르스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의료인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은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밖에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를 보건 당국이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시내를 돌아다닌 40대도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다.

메르스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7, 9월 사망자 유족과 격리자들을 대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는 한 변호사가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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