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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2015 광주·전남 결산-사회] '메르스 확산될까' 불안감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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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장 불안감 속 한해…세월호 선원 재판도 마무리

뉴스1

전남 보성군 한 마을 주민이 지난 10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됐다. 2015.6.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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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올 한해도 광주와 전남지역은 다양한 사건·사고로 떠들썩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팽목항과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계속 울려퍼졌고,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지난 5월 전국이 메르스로 인해 비상이 걸렸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의 마음도 가볍게 했다.

하지만 전남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A(64)씨가 병원에서 폐렴질환 치료를 받던 중 메르스 확진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6월10일께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서 A씨가 거주했던 마을은 통째로 격리조치 됐다.

특히 A씨가 일상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증폭됐다. 이로인해 메르스 선별진료소에는 매일 수백건의 전화를 받는 등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

여기에 메르스 의심 허위신고까지 이어지면서 메르스도 인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지만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광주는 여전히 청정지역을 유지했고, 전남은 47일만에 메르스로부터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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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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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장들도 불안감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던 한 해였다.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장들 중 1명은 불명예 퇴진했고, 4명이 여전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받은 노희용(53)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6·4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종해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김성 장흥군수는 1심인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황이 바뀌었다.

군청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호별 방문금지'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된 '호별방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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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관하고 있다. . 2015.1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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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 7개월여 만에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형이 결정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70)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했기 때문에 이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7~12년을 확정했고, 이외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선원 11명도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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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 집으로 택배 배송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모(35·여)씨가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나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5.6.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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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국전력 입찰비리로 인해 수십명이 검거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 비리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어머니 집에 택배로 배송한 사건과 전남의 한 사찰 주지가 자신이 입양한 딸은 성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일도 있었다.

14년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檢·警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게 법원이 복역수 중에서는 최초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 바다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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