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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은환 연구위원, “메르스 격리지침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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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 통해 밝혀

뉴스1

19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병동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5.6.19/뉴스1 © News1 권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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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격리대상자 선정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메르스는 현재까지 감염확진자가 186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다. 146명은 치료 뒤 퇴원했으며, 2명은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만6752명이 격리돼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0%로 전세계 사망율(39%)보다 낮았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으나 추후 강력한 격리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고, 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차별 및 배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며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법적·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격리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격리자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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