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 당국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가 메르스를 늦게 신고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면서 해임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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