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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시민단체 “메르스 공무원 해임 위법 판결 여론몰이 징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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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공무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데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방역체계와 환자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메르스 늑장신고로 지역경제에 피해를 줬다며 지방공무원법의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원소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해당 공무원 징계 필요성은 인정하나 해임결정은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중징계로, 국가방역 실패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떠넘긴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환자의 입원과 이송, 퇴원 등 전 과정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환자에게 쏠리게 한 행위로,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상황에서 심적 공황상태에 빠진 환자의 언론 노출을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구시는 A씨가 메르스 완치 후 책임은 묻되, 인권은 철저히 보장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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