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메르스 늑장신고로 지역경제에 피해를 줬다며 지방공무원법의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원소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해당 공무원 징계 필요성은 인정하나 해임결정은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중징계로, 국가방역 실패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떠넘긴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환자의 입원과 이송, 퇴원 등 전 과정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환자에게 쏠리게 한 행위로,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상황에서 심적 공황상태에 빠진 환자의 언론 노출을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구시는 A씨가 메르스 완치 후 책임은 묻되, 인권은 철저히 보장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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