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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처분 "과도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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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구 남구청 공무원 ㄱ씨(52)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재했는데도 관리당국은 ㄱ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 ㄱ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27일~28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으며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평상시 처럼 업무와 일상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세를 늑장 신고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처분후 ㄱ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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