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ㄱ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재했는데도 관리당국은 ㄱ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 ㄱ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27일~28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으며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평상시 처럼 업무와 일상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세를 늑장 신고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처분후 ㄱ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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