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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메르스 환자 접촉해 격리된 50대女, 무단이탈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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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50대 여성이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5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6일부터 19일까지 A씨를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통지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목동에 위치한 친정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목동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경찰관에 의해 자택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입원을 할 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지난달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고발된 B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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