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천565명 가운데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천199명 중 자가격리를 위반했거나 지원을 거부한 89명을 제외한 천110명에게 9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총회 참석자를 포함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서울 시내 전체 자가격리자 6천566명 가운데에는 98.6%인 6천478명에게 모두 52억400만 원을 지원했고, 20명은 보상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가격리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인 가구 40만9천 원, 4인 가구 110만5천6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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