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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신청사건 중 하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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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적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이헌 부위원장 "통보 없이 일방 진행"

뉴스1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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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근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과 관련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특조위가 정치적 해석의 자제를 당부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와 관련해 "조사 신청된 120여건 중 하나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어느 한 사건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기화로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지금껏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정치적인 면을 염두에 둔 바가 없다"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 소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해 묻는 질문에 "7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지난 9월 관련 사항이 신청 접수됐고 특별법에 따라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항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 대해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특조위 예산과 활동기간에 관한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이를 특조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이날 특조위 예산과 활동기간에 관해 11월5일 여야 합의가 무산된 후 국회가 추가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조위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활동기간에 대해 "그 구성일은 특조위의 인적·물적 토대를 갖춘 이후인 8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이는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이미 규정된 기간을 명확히 '보장'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리어 특조위 예산 삭감이나 조직 해체 등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예산 역시 충분한 조사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조위는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현장 실지조사를 실시해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과 필요시 추가 수중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5년 청문회 주제와 증인 선정안의 의결을 밝히면서 이날부터 출석 대상자에게 요구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YMCA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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