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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중 FTA]GDP 12조弗 거대시장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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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질 GDP. 향후 10년간 0.96% 추가 성장"

일자리 5만여개 창출·소비자 후생 146억弗 개선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치권이 30일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올해 안에 FTA 발효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우려되기도 한다. 내수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기회보다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중 FTA 발효로 당장 수출전선이 크게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GDP 12조달러..거대 시장의 탄생

한·중 FTA 발효되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종 20년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는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GDP 12조달러(중국 10조4000만달러, 한국 1조4000만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측 관세철폐를 확보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 가전 등의 업종이 대(對)중국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화장품·고급식품 등의 경우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 제품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국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산업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이 약 14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5만3805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섬유·생활용품·전기전자 등 ‘흐림’

하지만 한중 FTA가 수출 부진을 해소할 ‘특효약’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피해업종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중 FTA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앞서 ‘한·중 FTA 영향평가’ 분석을 통해 국내 제조업 생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70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생산 감소폭이 4687억원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엔 6034억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년 뒤부터는 제조업 전체적으로 생산이 연평균 1조394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등 5개 업종은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피해가 발생할 업종으로 꼽혔다. 발효 후 10년간은 철강, 화학, 일반기계 등 3개 업종도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중국이 더 누릴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저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한중 FTA 발효, 최대한 빨리”

내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이 ‘위협’이 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을 잃은 내수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을 모색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저가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상무)은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적 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한중 FTA 발효를 이뤄낸다는 입장이다. 관세철폐 방식이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면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안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로 인하된다. 하지만 비준이 늦어져 연내 발효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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