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6월 10일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있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6월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시내 일원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자가 격리될 경우 노모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격리지 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노모가 거주하는 곳을 격리지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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