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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中 농민자녀 돌보는 '대리 어머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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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중국이 농촌에 방치된 농민공 자녀를 돌보기 위한 '대리 어머니'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중국 차이나데일 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규모 공익기구인 중국부빈기금회는 쓰촨성의 100개 지역에서 각 1명씩 100명의 대리 어머니들을 선발해 농촌에 방치된 농민공 자녀를 돌보기로 했다.

부빈기금회는 쓰촨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부빈기금회 비서장 류원쿠이는 “대리 어머니 제도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간 농민공을 위해 그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대리 어머니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 어머니들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19∼55세 연령으로 종일근무하며 한 사람이 약 300∼500명, 집중적으로는 50∼70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금회는 대리 어머니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역마다 설립키로 했다.

류원쿠이 비서장은 “농촌에 방치된 아이들의 비극이 가끔 신문 1면을 장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사라진다면서 비극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에 남겨진 아동은 중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농민공수는 지난해 기준 2억 7000만명에 이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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