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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질투는 악플러의 힘?'…유명선수·여대생 시기해 악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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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명선수와 여대생을 시기·질투해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이른바 '악플러'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 선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손 선수의 능력과 외모 등을 시기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면식도 없던 여대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생 B(23·여)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C(20·여)씨의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 애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이간질했다. 대학교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과거를 세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순 한 인터넷 사이트에 C씨의 사진과 욕설이 적힌 게시물을 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씨와 친분이 없고 같은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외모를 시기해 허위사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상에서 이처럼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률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은 댓글의 수위, 방법, 횟수,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화하는 만큼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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