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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국회 기획재정위, 메르스등 사회적 재해도 추경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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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재해'를 추경 예산 편성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후 사회적 재해 요건 추가에 의견을 모았다. 추경 편성 조건에는 '자연재해'가 포함돼 있으나, 화재·감염병 등은 사회적 재해로 분류돼 추경 편성이 불가능하다.

경제재정소위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사회적 재해 요건 추가는 합의했지만, 아직 법 전체를 다 의결한 것은 아니다"며 "부분적으로 더 수정할 내용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개 법을 의결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은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출자를 가능케 하는 법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재정소위는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의결된 법안을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이 같은 쟁점 법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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