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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메르스 여파로 근로자 건강검진도 '뚝'…서울 근로자 4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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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메르스 여파로 서울지역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율이 10월 현재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기준으로 대상자 441만1000명 중 207만8000명이 건강 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47.1%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19만명 줄었다.

메르스로 인해 건강진단을 연기한 탓이다. 건강진단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자칫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제공받아 수검률이 저조한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 건강진단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해당 업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 하는 등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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