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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法,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국가 상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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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초기 부실 대응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피고 부적격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6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변호사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의 정보를 청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메르스 환자와 관련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에 대한 원고 적격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 변호사는 감염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바 없다"며 "일정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피고의 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행정 소송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던 지난 6월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변호사는 당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은 메르스에 관한 발생 현황 및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19일이 경과한 후에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했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메르스 관련 첫 재판에서 유족들은 "정부와 지자체, 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13건이 진행 중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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