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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메르스 대응 실패' 국가 책임 묻는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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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낸 변호사, 원고 자격 없어"]

머니투데이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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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6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41·연수원 33기)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이번 소송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양측의 변론을 듣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했다.

문 변호사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정보를 청구하지 않았던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만약 자격이 있더라도 국가가 아닌 담당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령을 제정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늑장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소송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다.

문 변호사는 또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부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9일이 지나고 나서야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의료기관을 공개했다"며 "이 때문에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했고 국민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메르스 확진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관리·치료를 소홀히 한 만큼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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