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충남, 미국 가뭄 사례 벤치마킹…"절수 강제 규정 마련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업·전문가 토론 통해 의무절수 규정 마련 검토

뉴스1

채호규 충남도 환경녹지국장©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뉴스1) 허수진 기자 = 충남도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 의무절수 규정 마련 등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 분석은 자율 절수만으로는 현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가 겪고 있는 가뭄의 유형과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2012년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강우량이 500㎜로 평균 강우량의 40∼50% 수준으로, 충남도에 닥친 가뭄의 유형과 매우 흡사한 상태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92% 이상이 심각단계 이상의 물 부족 현상을 겪어 주정부에서 2014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절수운동의 성과가 10%미만에 머물러 올해 4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속조치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규정을 제정해 25% 절수를 위한 금지사항과 이에 따른 단속과 행정조치 사항을 명문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금지사항은 ▲도로변 잔디에 대한 물 공급 ▲집앞 도로 및 인도의 물청소 ▲자동잠금장치 없는 호스로 세차 ▲신축 건축물의 물절약 규정에 맞지 않는 관개시설 설치 ▲물을 재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 등이다.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규정위반 및 물 낭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6만 9000여 건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4만 5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올해 5월 절수율이 2013년 동월 대비 28.5%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주민 참여를 토대로 주정부는 부서별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1850억 원의 예산을 관개시설 정비 및 지하수 개발, 긴급 식수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도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가뭄 등 재난 위기시 강제적 추진을 위한 의무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또 도내의 물 사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용도별 절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서별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채호규 도 환경녹지국장은 "선진국인 미국도 자율적인 급수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 및 시·군 관계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절수형 변기교체 비용지원, 농장관개시설 개선 등 가뭄대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oalaluv19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